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5. 5.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임금 1,451,613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4. 3. 임금 3,000,000원, 2014. 4. 임금 3,000,000원 합계 10,451,6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E은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도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고용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은 중국에서 자동차매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국을 잘 아는 E과 동업 비슷한 관계로 함께 일하였을 뿐이고, 정식 고용은 2014. 5.부터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E은 2014. 5.부터 2015. 퇴직할 때까지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제때 받았는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E은 2015. 1. 7.과 2015. 4. 22.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도 하였는데, 4개월 동안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계속 독촉했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게다가 E은 2014. 1.경부터 2014. 4.말까지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④ E은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위 기간 동안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점, 그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일 진행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E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 가서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자동차매트를 물색하였으므로, 그 일처리를 피고인에게 알려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회사 사장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4. 1.경부터 2014. 4. 말까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