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7,68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80%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한약 건재상 및 한약 건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부부 관계로서 원고 B은 피고의 여동생이다.
원고들의 D에서의 근무 경위 및 임금내역
원고들은 2000. 2.경부터 피고 운영의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들 2명분 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50만 원은 피고가 따로 적금에 적립하였다가 원고들에게 적금 만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의 액수가 2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라고 다투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후 피고는 2010. 11.경부터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액을 월 17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원고들은 2015. 4. 30.까지 D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월 17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적금 불입 및 원고들에 대한 지급내역
한편, 피고는 원고 B 명의로 적금(E은행)을 가입하여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공제한 50만 원씩을 매월 불입해 주었고, 원고 B은 2009. 12.경 위 만기 적금(불입기간 2005. 1. ~ 2009. 11.)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소유 주택 거주 경위
한편, 피고와 소외 F(피고의 남편)는 2001. 11.경 원고들로 하여금 강릉시 G 지상조립식 판넬조 함석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47㎡ 중 49.6㎡(이하 '공장 내 건물'이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들은 2001. 11. 26.경부터 2015. 4. 30.까지 위 공장 내 건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 내지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중 50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적금을 불입해 주기로 약정(이하 '1차 적금불입약정'이라 함)한 후, 2009. 12.경 원고들에게 지급(2009. 11.경까지 불입분)한 사실이 있고, 이어서 피고는 2009. 12.경에도 계속하여 같은 적금불입약정(이하 '2차 적금불입약정'이라 함)을 하였음에도, 2009. 12.경부터 원고들의 근무가 종료된 2015. 4. 30.까지 65개월 간 급여 중 월 50만 원씩을 공제하여 적금으로 불입한 3,250만 원(월 50만 원 × 65개월)을 찾아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거나, 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적금불입약정은 임금에 관한 지급약정이 아니라 퇴직 적립금 지급 또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고, 2009. 12.경 2차 적금불입약정은 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 등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돈은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명목의 지불약정이, 진정한 퇴직금 분할 또는 지급약정인지, 아니면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분할 또는 지급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의 구체적 산정내역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②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판 단
1차 적금불입약정의 내용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의 주장 외에 1차 적금불입약정이 퇴직 적립금조 또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1차 적금불입약정이 퇴직적립금 또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이후 피고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피고는 2014. 1. 5.경 원고들에게 2009년분 이전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피고 자인, 을 3호증의 기재), ③ 피고가 공제한 월 5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기준으로 얼마의 기간으로 산정된 것인지 등 그 구체적 산정내역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적금불입약정은 퇴직금 적립금 지급약정 또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으로 볼 수 없고, 20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차 적금불입약정의 존부 및 내용
다음으로 2차 적금불입약정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명시적인 근로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2차 적금불입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의 액수(220만 원, 1인당 평균 110만 원)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이고, 실제 지불액수는 170만 원(1인당 평균 85만 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인 점, ③ 2차 적금불입약정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원고들의 2009. 12. 이후의 임금은 그 전보다 삭감된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가 가족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임금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9. 12.경 2차 적금불입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2차 적금불입약정 역시 퇴직적립금 약정 또는 퇴직급 분할지급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1차 적금불입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이 임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소 결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게 2차 적금불입약정에 기한 3,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250만 원(1인당 1,6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퇴직한 2015. 4. 30.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원고들 2인의 평균임금이 220만 원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금 합계액은 33,366,520원{220만 원 × 15.1666년(15년 2개월)}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33,366,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시점 및 액수에 관한 다툼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여서 2010. 12. 1.부터 비로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통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므로, 2010. 12. 1. 이후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D은 한약 약초의 건재,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는 2002. 2.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들 2인 외에도 소외 J, K 등 4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3. 10.경부터 2005. 3.경까지는 소외 L, M, N, O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중 2010. 11. 이전에도 피고가 운영하던 D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제공 없이 지급받은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2014. 7. 4.부터 2015. 4. 30.까지 10개월 동안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해당 10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1,700만 원(월 170만 원 × 10개월)을 착오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위 10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급한 위 10개월간의 임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에도 D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 지급한 퇴직금 등에 의한 공제항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1.경 1,500만 원, 2015. 6. 9.경 100만 원, 2015. 8. 24.경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기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조로 2014. 1. 5.경 1,500만 원(2014. 1. 5. 현금 300만 원, 2014. 1. 10. 계좌이체 300만 원, 그 무렵 불입금 902만 원 상당의 H 계약자 명의변경한 합계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퇴직 정산금조로 2015. 6. 9.경 100만 원, 2015. 8. 24.경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1,800만 원은 퇴직금 33,366,520원에서 공제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5,366,52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15,366,520원(1인당 7,683,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① 손해배상으로 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퇴직금으로 7,68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제공 없이 지급받은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2014. 7. 4.부터 2015. 4. 30.까지 10개월 동안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해당 10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1,700만 원(월 170만 원 × 10개월)을 착오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에도 D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초과 지급한 퇴직금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4,262,485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1.경 1,500만 원, 2015. 6. 9.경 100만 원, 2015. 8. 24.경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13,737,515원(18,000,000원 - 4,262,485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33,366,520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1,8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모두 공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2014. 7. 4.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14. 7. 4.부터 2015. 7. 31.까지 무단으로 공장 내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인 48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 F(피고의 남편)는 2001. 11.경 원고들로 하여금 공장 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원고들은 2001. 11. 26.경부터 2015. 4. 30.까지 위 공장 내 건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면서 D에서 근무를 계속해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장 내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2015. 4. 30.까지 공장 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고,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기간 동안은 원고들이 공장 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이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사용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