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8. 선고 2017가단636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투자금 반환 청구,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말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2018. 1. 2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7. 8. 10. 피고를 대신하여 C의 급여 2,874,870원, D의 급여 1,779,210원, E의 급여 2,646,540원, F의 급여 3,078,000원, 합계 10,378,6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378,620원(= 60,000,000원 + 10,37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G이 H 주식회사로부터 I공사 골조공사를 도급받았을 당시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노무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는 원고의 동생인 J이 피고로부터 위 형틀공사를 노무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급여 23,272,1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I공사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전과 같이 형틀공사 부분을 노무도급받아 진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약 월 580만 원으로 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형틀공사 부분을 원고의 동생인 J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형틀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대금 책정, 정산 등을 원고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J의 계좌로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A 노임'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를 형틀공사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하였다는 일은 위 형틀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확인, 인부들 확인, 작업상황 체크 등으로 형틀공사를 노무도급받은 사람이 하는 일과 구분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 등 근무조건이나 급여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필요하여 원고가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제한을 받았거나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