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7,008,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원고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4. 6. 27.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사망할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7. 5.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과 자녀 피고 C가 있다.
원고의 회계자료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1,249,305,830원이 계상되어 있다.
피고 B은 2017. 8. 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515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C는 2017. 8. 8.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느단2074호로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6. 12. 31. 기준으로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가지급금반환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749,583,498원, 피고 C는 499,722,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1,249,305,830원 중 원고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지급된 184,889,101원과 E 주식회사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망인의 계좌로 지급한 6,500만 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피고 B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6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 산의 범위 내에서 6억 원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 C
가지급금 반환 청구 내지 대여금 청구는 실제로 당사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있고 가지급금의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일 때만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의 회계자료에 기재된 가지급금 항목은 실제 거래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가지급금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용금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9. 1.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2. 8. 31. 이전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망인의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월 500만 원 이상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2억 원 이상인바, 망인의 퇴직금채권으로 상계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6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6억 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인정하고 있는 6억 원을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2016. 12. 31. 기준 회계자료 가지급금 계정에 기재된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 금액 1,249,305,830원 중 866,822,441원은 인정이자가 계상된 것이다.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망인 명의 내지 망인의 금융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합계 143,082,163원이고, 원고의 F은행 계좌에 망인 명의로 내지 망인의 금융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은 합계 69,469,550원이다(원고의 회계 장부에 2016. 12. 31.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이체 내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G은행 계좌에서 망인 명의 내지 망인의 금융 계좌로 이체된 돈은 합계 183,928,670원이고, 원고의 G은행 계좌에 망인 명의로 내지 망인의 금융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은 합계 127,019,900원이다.
2006. 8. 21. 원고의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 계좌(I)로 '대출입금' 명목으로 5,993만 원이 입금되었다.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계좌로 망인 명의로 2,800만 원, 피고 B 명의로 1,800만 원, 피고 B의 자녀인 J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2010. 12. 10. 원고의 H은행 계좌(K)에서 5,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망인의 계좌로 L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4. 25. E, 원고, 주식회사 M 및 N 주식회사 사이에 2015. 12. 17. 'O 통합경비 시행관련 합의사항'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6. 5. 25. 망인 명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금융 계좌에서 B, C,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이하 '이 사건 제3자'라 한다) 명의 내지 금융 계좌로 출금된 돈은 합계 602,035,601원, 원고의 금융 계좌에 이 사건 제3자 명의로 내지 이 사건 제3자 금융 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은 합계 417,146,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1, 13,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217,521,383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이자는 실제 회사에게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이자지급약정이 있거나 법정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회계자료 가지급금 계정에 기재된 금액에서 인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382,483,389원(= 1,249,305,830원 - 866,822,441원) 중 실제 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00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의 F은행, G은행 계좌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돈을 정산하면 130,521,383원(= 143,082,163원 - 69,469,550원 + 183,928,670원 - 127,019,900원)이 된다.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의 각 H은행 계좌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돈을 정산하면 2,200만 원(= 2010. 12, 10. 출금된 5,000만 원 - 망인이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입금한 돈 합계 2,800만 원)이 된다.
원고는 나아가 2006. 8. 21.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5,993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망인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20,883,440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 되는 것이고, 망인이 합계 2,800만 원을 H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5,993만 원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과 원고는 원고의 현장시설물 일체를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지분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E은 원고가 아닌 망인 계좌로 6,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C는 위 합의에 따라 6,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망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합의서에서 '원고가 N 주식회사의 공동대표 및 지분권(주식 등)을 P에게 양도'하고, 'E이 원고의 공동대표권 및 지분권 일체를 양수받는다'고 기 재되어 있기는 하나, 합의서 작성 주체가 원고와 E인 점, P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대표권을 E의 대표자인 P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합의서 전체의 취지는 원고의 현장시설물 일체를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지분권을 E에게 양도하고, E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3자 명의 내지 계좌로 이체된 돈도 망인의 가지급금 지급내역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돈을 이 사건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의 증언 이외에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점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로지 L의 기억에 의존하여 거래내역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망인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3자에게 합계 602,035,601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합계 417,146,5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자 명의 내지 계좌로 이체된 돈을 망인의 가지급금 지급내역에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3자에게 합계 602,035,601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합계 417,146,5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망인의 횡령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 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망인에 대한 지급내역을 정산하면 217,521,383원(= F은행, G은행 계좌에 대한 내역 130,521,383원 + H은행 계좌에 대한 내역 22,000,000원 + E이 망인 계좌로 이체한 65,000,000원)이 된다.
피고 C는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은 총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를 가지급금 계정에 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은 망인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만으로는 망인의 가지급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 항변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빈번한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회계자료가 제출된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가수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가수금 변제시마다망인은 가수금 채무 전액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가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상계 항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망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217,521,383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7,008,553원(=217,521,383원 × 2/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9. 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박희정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