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사건2017고단1339,2017판결선고2017. 12. 21.범죄사실『2017고단1339』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로하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