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3.분 임금 838,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5,657,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3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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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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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음.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