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6421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 돈 중 81,419,355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10,431,031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4,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 2016. 1. 21. 입사한 후 2017. 7. 27.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까지 근무한 사실,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1 'A 년도별 임금 산출 내역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산정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903,226원, 퇴직금 6,947,160원,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합계 95,85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E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가 위 피고 회사 법인 카드로 사용한 돈이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보다 더 많아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 돈 중 2017. 7.분 임금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81,419,355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7. 27.부터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7. 8.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17. 7.분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 10,431,031원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7. 7.분 미지급 임금채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2017. 7.분 미지급 임금채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2017. 7.분 미지급 임금채무,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참조). 위 원고가 2017. 8. 11. 이전에 위 피고 회사에게 2017. 7.분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이행지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위 원고로부터 2017. 1. 26. 2,000,000원, 2017. 2. 4. 2,500,000원, 2017. 2. 27. 3,0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8-9개월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의 채권, 위 원고가 수주받은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한 공장차임을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 및 위 피고가 위 현장에서 작업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각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여금 반환의 지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603조 제2항). 그런데 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따로 위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대여금 반환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23.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8. 12. 23.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12.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최종 대여일인 2017. 2. 27.부터 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