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1 목록 '나머지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2 목록 기재 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별지1 목록 '소장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체당금'란 기재 각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은 이 사건 병원 사무장급으로 외부작업을 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G와 H은 청소용역에서 전환하면서 1,300,000원을 총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I은 야간수당을 따로 지급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J은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하였고, 입원기간을 연차로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정자 J이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J은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 토요일에 휴무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J이 입원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K은 일주일에 3회 출근하여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정자 K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정자 L, M는 한달에 8 내지 10회 쉬어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선정자들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1 목록 '나머지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