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12010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79,573,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력 공급 및 근로자 파견 등을 목적으로 2017. 12. 8. 성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7. 8. 3. 피고 C과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억 원,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9. 8.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의 존재

1)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2018. 2. 20.경 작성된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서 중 계약 당사자란 피고 C 아래에 '代 D'과 D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급계획서의 존재

피고 D은 2018. 11. 8.경 원고에게 지급계획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