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279,573,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력 공급 및 근로자 파견 등을 목적으로 2017. 12. 8. 성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과 피고 C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7. 8. 3. 피고 C과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억 원,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9. 8.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의 존재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2018. 2. 20.경 작성된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중 계약 당사자란 피고 C 아래에 '代 D'과 D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지급계획서의 존재
피고 D은 2018. 11. 8.경 원고에게 지급계획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 합계 3억 2,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이사로서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위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이 사건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계획서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해당 공사일자에 필요한 파견 근로자의 수(數)를 통보하면,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공사일자별로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 D의 확인·서명을 받는다), 원고가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위 임금에 알선수수료를 더한 돈을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 왔다(이에 대해 재차 피고 D의 확인·서명을 받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근로자의 파견 업무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건비 등의 직접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B의 'E현장/기반총괄반장'으로서, 인력 공급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바, 피고 B은 위 업무에 관한 피고 D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등 합계 3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 C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책임, 명의대여자책임 등을 부담한다.
피고 B
피고 D은 피고 B의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면서, 'E현장/기반총괄반장'의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 C
피고 D은 피고 C의 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C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D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는바,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 C
피고 C은 원고와 인력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 D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 D의 채무부담행위가 피고 C의 사 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건비 등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리정돈 및 단순노무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피고 B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및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 D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 B의 사용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
피고 D은 소외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2018. 2. 21.부터 2018. 7. 2.까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구체적으로 피고 D은 2018. 2. 21.부터 2018. 7. 2.까지 근로자 명단과 개별 근로자별 임금을 기재한 인력송출표를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위 인력송출표에 기재된 임금 총액 중 일부를 피고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임금 총액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90%)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그 다음 달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이율로 산정한 원고의 대여원리금과 피고 D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잔존 대여원리금은 278,475,018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 C과 인력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인건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데 반해,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 당사자란에 피고 C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의 상호, 대표자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代 D'과 D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작성되었음은 명확하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원고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실제로 근로자를 파견하였다는 증거로써 인력송출표(갑 제7호증)와 입금확인증(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근로자를 모집한 경위와 방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력송출표에 기재된 근로자 H, I, J, K, L, M, N, O는 '자신들은 F 소장을 통하여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하였고, 인건비는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고,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소개한 F 역시 '구인광고 및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인력을 알선받아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인력송출표에 의하면, 조적공의 임금이 일당 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P의 평택지역 총 책임자로 재직 중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조적공의 평택지역 평균 임금은 일당 12~15만 원으로서, 위 인력송출표에 기재된 임금과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지도 않아 보인다.
G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현장에서 피고 D이 결정하였고, 피고 D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다면, 원고가 근로자들의 개별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자는 피고 D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거듭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직접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G에 대한 증인신문[제4회 변론기일(2019. 9. 19.)]이 이루어진 후 제출한 2019.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는 그 목적 및 행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원고에게 피고 D을 소개한 대가로, 원고가 받은 수수료 중 10%를 지급받은 점과 주식회사 P이 피고 C과 피고 D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69193)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에 대한 G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 C은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 D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2018. 12. 7.경 피고 C에게 '본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개인적인 차용금 문제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을나 제2호증(인증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근로자들을 파견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설령 피고 D 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D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었는바 피고 C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25조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과의 사이에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D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 C의 대리권 수여 없이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D의 대리권 유무에 관하여 오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자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근로자의 파견 업무를 하도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건비 등의 직접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참조), 피고 D이 피고 B의 'E현장/기반총괄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및 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피고 C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56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D의 명의차용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정 역시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사실도 없다).
피고 D의 사용자책임(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B, C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D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피고 B, C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 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참조).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2018. 1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계획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에 대한 차용금 3억 2,69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을다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D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원금과 실제 변제된 금액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여 계산하여 보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대여원금 및 이자는 별지1 기재와 같고, 피고 D의 변제금 및 그 충당 계산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D은 2018. 4. 27. 당시 원고에게 19,572,696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2018. 5. 31. 당시 원고에게 14,664,318원을 초과 지급하여, 2018. 5. 31. 기준 합계 34,237,014원(= 19,572,696원 + 14,664,318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그런데 2018. 6. 30.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합계 115,476,590원이므로, 피고 D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2018. 6. 30.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 D은 2019. 9. 17.자 준비서면 제출을 통하여 위 각 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115,476,590원의 대여금채권 중 34,237,014원은 위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며, 2018. 6. 30. 당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81,239,576원(= 115,476,590원 - 34,237,014원)이 남게 된다.
2018. 6.30. 이후 원고의 대여원리금 및 피고 D의 변제금을 계산하여 보면, 피고 D이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8. 11. 2. 기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78,475,018원이다.
위 278,475,018원에 대한 2018. 11. 3.부터 이 사건 지급계획서 작성일인 2018. 11. 8.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1,098,641원(= 278,475,018원 × 24% × 6/365,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더한 279,573,659원(= 278,475,018원 + 1,098,641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지급계획서 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279,573,6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12010
판결선고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각주4) 원고는 위 주장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상호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예비적 주장으로 본다.
각주5)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9. 11. 11.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 검사는 2019. 10. 30.경 J(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J은 2019. 8. 27. 이루어진 피고 D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 D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알선수수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직접 알선하여 인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인력송출표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 D과 논의한 것이다. 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고 D의 주장과 일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