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공사
원고는 2017. 5.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성 F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6,670,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이행각서
원고는 2017. 5. 16. 피고 C,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8. 2. 1. E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018. 2. 2. E과 사이에 '원고의 공정지연에 따른 공사수행 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타절에 따라 E에 배상할 손해액은 667,320,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3,170,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9359
판결선고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피고들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다만, 건설 관계법령상 포괄재하도급이 불가능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임원인 피고 D, C을 하수급인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정해진 공사기한 내에 이를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E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① 원고가 E에 배상할 손해액 667,320,160원, ② 피고들이 재재하도급한 업체들로부터 원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 상당 474,358,333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원고의 이익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채무를 공제한 차액 865,083,565원(=941,000,000원-75,916,435원)을 모두 더한 합계 2,006,762,058원(=①+②+③)이나, 일부 청구로 1,733,170,057원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3,170,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공사이행각서(갑 제2호증) 및 물품매매계약서 등(갑 제9 내지 12호증)을 들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이행각서 어디에도 피고 B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B 명의로 물품을 사들인 점, 원고의 체불금에 관한 대책회의에 피고 D가 "B D"로 참여한 점, 원고 측 임원이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철근 공사를 B에 도급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각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공사가 피고 C, D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공사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 C은 현장대리인, 피고 D는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대리인, 관리책임자는 발주처(감독, 감리) 및 원고(A)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상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본 공사에 관련한 선급금은 없으며 기성지급은 발주처 기성지급 조건에 의하며, 기성수령 후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직불원칙"이라고 정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부 등을 공급한 업체들은 모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처인 E이 기성고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위 기성금으로 각 자재공급업체 내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물품대금 내지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해온 점, ④ 주식회사 G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자재대금의 지급 청구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4703호)에서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를 수령한 자들은 모두 A(원고를 의미한다) 소속 직원들이고, 발행된 세금계산서 역시 A 명의였으며, 물품대금을 A로부터 지급 받아 왔으며, D는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하도급업자의 알선이나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B을 비롯한 다수의 하도급업체의 실행이사3)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유가 제시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위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는 '현장대리인' 내지 '관리책임자'에 불과할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상 위 피고들이 책임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상 정해진 '책임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중단에 대해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중단에 대한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자금입출금 현황을 제출하며, E으로부터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3,367,610,553원) 중 2018. 1. 31.자 E 직불금 (141,054,080원)을 뺀 공사대금 3,226,556,473원(=3,367,610,553원-141,054,080원)을 모두 피고들이 지출을 요청한 곳으로 전액 지급처리 해주었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체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6. 28. E으로부터 1회 기성금 250,367,40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7. 2회 기성금 650,274,684원, 2017. 8. 11. 3회 기성금 609,889,478원, 2017. 9. 20. 3회 기성금 500,274,451원, 2017. 10. 19. 5회 기성금 600,312,596원, 2017. 11. 28. 5회 기성금 450,358,655원, 2017. 12. 7. 6회 기성금 일부 165,079,200원 등 기성고 청구에 따른 합계 3,226,556,473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위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매월 자재대금이나 직원 급여, 일용직 노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수시로 지출한 점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공급업자의 자재대금,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금입출금 현황(갑 제16호증, 13쪽)에 따르면, 원고는 2018. 7. 25. E에 공정지연에 따른 공사수행불가 정산금 분납(1/8차) 명목으로 1억 원, 2018. 10. 18. 공정지연에 따른 공사수행불가 정산금 분납(2/8차)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들이 요청하는 곳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는 2017. 12. 8. E으로부터 6회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11월 직원급여 내지 11월분 잡급 등으로 위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E이 2018. 1. 31.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1월분 잡급을 '직접 지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E으로부터 6회 기성금을 받고도 '11월 잡급' 등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E은 2018. 1. 2.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체불해소 및 공사 재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하였는바, E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미지급된 "11월 잡급"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H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운송비 지급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4666호에서 "화성 F 공사현장에서 진천 등으로 운송된 운송비는 2017년 11월 합계 3,140,000원, 2017년 12월 합계 2,010,000원인데, 원고가 2017. 11.분 및 2017. 12.분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H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에게 그 지급책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④ I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단4991호)에서 "I이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설공사를 시공하고 받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원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15 E이 원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며 보낸 2018. 1. 19.자 공문에 '귀사의 체불금 발생에 따른 공사중단으로...'라고 공사중단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지적한 점, ⑥ E이 2018. 2. 1. 원고에게 보낸 최종 계약해지 통보 공문에 따르면, "귀사의 지속적인 노임체불 및 공사 미이행 등 귀책으로 인하여 정상적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또는 물품공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매수하여 사용하는 등 공사초기부터 비용을 과다 투여하여 자금낭비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타절 후 피고들이 해당 매입 자재를 처분하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 중단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비용 과다 투여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매입 자재 임의 처분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9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가설자재를 반출하여 처분했습니다. (중략) 제 투입비는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C 것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부분으로 다 삭감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입 자재 임의처분은 이 사건 공사타절 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공사 중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 C, D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공사중단이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김소연 김봉준
각주1) 2019. 6. 14.자 준비서면, 4쪽 기준
각주2) 갑 제9-1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피고 B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G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자재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4703)에서, 위 법원은 주식회사 G이 물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B이 아닌 A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을 제4호증 참조).
각주3) 피고들은, 건설현장에서 실행이사는 '실행금액' 내에서 장비나 자재 등 업체를 알선하여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각 대금은 건설사가 직접 지급하며, 공사완료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실행이사의 이익으로 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각주4) 위 판결은 2019. 3. 14. 확정되었다.
각주5) 위 판결은 2019. 7. 27. 확정되었다.
각주6)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식사를 제공한 J가 제기한 식대비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0812)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