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93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 공사

원고는 2017. 5.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화성 F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 6,670,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이행각서

원고는 2017. 5. 16. 피고 C,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원고는 2018. 2. 1. E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018. 2. 2. E과 사이에 '원고의 공정지연에 따른 공사수행 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골조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타절에 따라 E에 배상할 손해액은 667,320,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