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8. 선고 2018고단171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2031호 및 2018고단851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고단1713호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