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2031호 및 2018고단851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고단1713호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사건2017고단2031,2018판결선고2019. 2. 2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고단2031]1.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피고인 A는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