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29.자 2018고정488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0. 11.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의 주거 란의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K호"를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9.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