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562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19.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7. 1. 10.부터 2018. 12. 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17. 1.분 임금 1,400,000원, 2017. 2.분부터 2017. 9.분까지의 매월 임금 2,000,000원 합계 16,000,000원, 2017. 10.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매월 임금 2,100,000원 합계 27,3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2016. 12. 1.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2016. 12. 1.부터 2017. 1. 9.까지의 임금도 지급을 구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매월 2,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맡긴 D와 원고가 동업자일 뿐 원고는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후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