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J과 K은 당진시 L, M, N, O, P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 지상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다.
J는 피고와 Q 사이에 2016.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8,000,000원, 선정자(이하 ‘원고’라 한다) C에게 7,750,000원, 원고 D에게 7,750,000원, 원고 E에게 6,500,000원, 원고 F에게 6,750,000원, 원고 G에게 6,500,000원, 원고 H에게 7,000,000원, 원고 I에게 6,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방수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K과 함께 ‘U’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설업체가 수행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책임자였다. 원고들은 2017. 1. 1.부터2017.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매월 말경 원고들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U’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K과 J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A은 독자적인 사업자로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미장공사, 미장스톤공사, 매쉬작업 등을 구두로 도급받은하수급인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원고 A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U’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체의 대표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중 1인인 K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중 1인인 J 및 T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우선 배당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일용근로사실확인서에는 “상기와 같이 근로자(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노무비 미지급금은 준공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즉시 최고 우선순위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사업자명: U, 사업장 주소: 충남 당진시 V,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주명: K, 현장책 임자: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용근로사실확인서에는 K의 대리인 W 및 T의 서명이 존재하고, 피고와 동일한 이름으로 된 인영이 찍혀져 있으나, 인감증명서 등이 붙어 있지 않아 위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이 2017. 7. 17. 피고를 상대로 800만 원의 임금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이 공사에 대한 도급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사건을 종결하기를 요청하여 행정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과의 통화(사실확인)내용에는 사실관계 확인 차 원고 A과 통화한 결과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도급을 받았다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 몇 명을 원고 A이 고용해서 일을 하였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크다고 하며 그냥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0910
판결선고
2021. 4.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