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28. 선고 2019가단6091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J과 K은 당진시 L, M, N, O, P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 지상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다.

나.

J는 피고와 Q 사이에 2016.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