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622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6. 10. 18.부터 2018. 9. 30.까지 평택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18시부터 다음 날 7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즉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도 쉬지 않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경비 업무 및 주차 관리, 소방 관리, 주민의 민원 처리, 청소 등의 타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0. 18.부터 2018. 9. 30.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일수당 및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 110,678,200원과 퇴직금 14,894,783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 34,118,580원과 퇴직금 3,403,84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법리 및 판단

1)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경비 업무 및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4, 15, 18, 21,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경비 업무는 야간 및 휴일 등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이다.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 수당을 포함한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주차 관리, 소방 관리, 주민 민원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 대한 경비의 업무에 포함되고,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1개동 143세대의 소규모 집합건물로 미화원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설령 원고가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사이에 경비 업무 및 타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대표자 D은 18시에 퇴근하여 위 시간대에 원고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해당 업무의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비 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침대 등 휴게시설이 원고가 근무하는 공간에 구비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한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주로 수면 등 휴식을 취하였다).

다)

원고의 위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2016년 1,362,418원, 2017년 1,461,832원, 2018년 1,701,328원이어서(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