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8
판결선고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말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5.경 100만 원, 2018. 3. 19.경 2,000만 원을 하수관 매립비용 및 보강토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4. 2.경 아산시 E에 있는 F목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사기간 : 2018. 4. 2.부터 7. 30.까지, 도급금액 : 1억 5천만 원, 건축주 : C, 시공자 : G회사 H, 시공보증자 : A’이라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5. 4.경 3,000만 원, 2018. 5. 30.경 1,000만 원, 2018. 6. 4.경 500만 원, 2018. 6. 19.경 2,000만 원, 2018. 7. 1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농가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다액의 인건비가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기존 공사현장의 인건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각 내용증명,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각서
수사보고(별건 공사 건축주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별건 공사 시행사 운영자 I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축주 J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축주 K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으로 사용된 고소금액 특정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확정판결 등 임금체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할 채무가 다수 누적되어 있는데다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