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58,2019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2018고단2058]
피고인들은 2015. 8. 20.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미용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명의 내지 피고인들의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 명의로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지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등을 교부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경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을 이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6. 10. 12.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은 2016. 2. 4.경 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사실은 E이 위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경 E 명의로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6. 2. 12.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는 2017. 1. 6.경 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사실은 F가 위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경 F 명의로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을 이용하여 F 명의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13.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는 2017. 4. 27.경 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사실은 G가 위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경 G 명의로 허위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2017. 4. 1.경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4. 28. 372,67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18]
기초사실
국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의 유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취업희망풀)" 지원사업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편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20.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로서, 위 미용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 또는 F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인 A 명의의 '복직원' 등 허위의 서류들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마치 임금이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피고인 B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8. 6.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미용실의 동업자로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을 고용한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8. 20.경 4,700,000원을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심사 및 지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등 심사 및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합계 4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등 심사 및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 I 등과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I는 2017. 4. 15.경부터 안성시 J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미용실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K, L, M, N, O 등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고 이를 부정수급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사실 K가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가 2017. 7.경부터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것처럼 4대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급여를 이체(추후 K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음)하고, K에게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K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 11.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984에 있는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허위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7. 12. 21.경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625,00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28,05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O, P, M, N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 Q 등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피고인 A과 Q은, 사실 Q이 2017. 4. 15.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Q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4. 17.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에 있는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7. 4. 18.경 실업급여 139,750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89,44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합계 9,177,030원 상당의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급여지급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조회
[2019고단51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O, R, Q, K, I, P,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금여지급 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고용보험 가입 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 급여와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고 부정수급한 급여와 지원금의 액수가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부정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