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51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