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30. 선고 2019고정15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시간외 가산수당 합계 13,129,031원과 주휴수당 합계 6,019,3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F은 C과 사이에 경비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2017. 6. 9.까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C로부터 2015. 1.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면서 일일 근로시간 18시간 중 10시간이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이고, 1주일에 1일을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보통인부 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 수당 13,129,031원과 주휴수당 6,019,325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내용으로 한다.<1>

2)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검토

C의 취업규칙이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F의 근무기간 중 F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 직무수당, 식대보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책정함이 없이 모두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F도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②

F이 맡은 경비직은 그 업무의 성격상 연장 및 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교대제 근무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미리 산정,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업무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2>

◯3 비록 C은 F을 고용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④

C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보다 F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F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시간외 가산수당, 주휴수당의 미지급임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희

각주1) 증거기록 1권 5-7쪽, 증거기록 1권 90쪽 참조. 한편 관련 민사판결(이 법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588 판결)에서는 F의 휴게시간 5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휴게시간이 제외된 1일 18시간(24시간 – 휴게시간 6시간)을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므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각주2) C은 이 사건 당시 종전 경비용역업체로부터 F 등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도 승계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2018.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으로부터 소속 근로자 13인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증 제7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