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은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17
판결선고
2020. 6. 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2017. 11. 24.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8. 5. 18.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8. 5. 21. 실업급여 1,304,3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8,385,1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6. 12. 15.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6. 12. 16. 실업급여 347,3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684,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2017. 11. 1.경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8. 1. 11.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8. 1. 12. 실업급여 1,397,5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354,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입퇴사 운수종사자 명단, 각 급여명세서
[피고인 A]
증인 H, E의 각 증언
H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순번 111)
A 운수종사자 내역
[피고인 A는, 2018. 1. 15.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수습 운전사로 합격하여 2018. 2. 1.부터 정식근무하였을 뿐, 2017. 11. 1.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눈수술을 마치고 2017. 11. 15.경 G에 복귀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본건이 문제되자, E 사장이 2018. 10.경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 7-8명을 모아 놓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2017. 12.경부터 근무를 하였다’라고 하자, E 사장이 욕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자신이 2018. 11. 8.경 I병원에 입원해있는데, 피고인이 ‘내가 G에 2월에 입사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면서 강제로 돈봉투를 두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증언(피고인이 2017. 11. 중순부터 2018. 1.중순경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함), 피고인 B의 법정진술(E 사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H가 피고인이 두고간 돈봉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직접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2018. 2. 1.부터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에 부합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는 ‘G은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어 기본급을 80%만 주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간 사용하다가, 정식채용을 할 때야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을 채용할 때에도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실제 근무이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한 입퇴사 운수종사자 명단(순번 116번, 증거기록 7권 36쪽)에는 피고인의 신규입사일자가 2017. 11. 1.자로 되어 있고, E도 위 날짜가 실제 근무이력에 가장 부합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부정수급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자 금전을 제공하여 증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약식명령 이후 부정수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C은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