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8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7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170
판결선고
2020. 11.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농업회사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2. 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G 대표인 친동생 H의 ㈜I(이하 ‘I’라 한다)의 운영을 도왔던 자이며, 피고인 D은 2017. 6. 30.경 평택시 J, 2층에서 ㈜K(이하 ‘K’라 한다)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던자이고, 피고인 C는 2016. 12. 3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평택시 L, M호에서 ㈜N(이하 ‘N’라 한다)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였던 자이며, 피고인 E은 2018. 9.경 평택시 O, 2층에 있는 P 회계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위 I 세무조사 대응을 맡았던 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임금을 포함한 용역 대가를 제공받아 이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불법체류자 고용 등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근로자파견사업체에게 재차 근로자를 파견하는 이른바 명목상의 ‘하도급근로자파견업체(이하 ’하도급업체‘라 한다)’를 피고인 A, 피고인 B을 내세워 만들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을 하도급업체에 등재한 후 마치 하도급업체가 자신들에게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듯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하도급업체로 입금하며,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불법체류자 채용에 따른 사용사업주 관리 문제, 건강보험납입 부담, 부가가치세 부담 등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0.경 평택시 Q에 있는 R부동산에서 사실은 K에게 공급가액 291,157,94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 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5,524,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55,525,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의 처인 S의 명의를 빌려 I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H은 피고인으로부터 S 명의의 통장,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월 1,823,330원을 S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H을 도와 I를 관리하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이 실업주인 것으로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2. 2.경 평택시 T에 있는 ㈜G 사업장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8,685,49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58,470,3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858,470,3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0.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123,206,46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5,314,2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10.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291,157,94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0,501,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8.경 I 관련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C의 소개로 H을 소개받아 I 세무조사 대응을 담당하게 된 후, 평택세무서로부터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G 대표 H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G 등의 업체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근로자 명부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이 I에 근무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각 근로자들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평택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O, 2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일용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근로계약 기간란에 ‘2018년 1월 2일’, 근로시간란에 ‘9시00분부터 18시00분’, 일급란에 ‘62,285원’, 말미에 ‘2018. 1. 2.’, 근로자란에 ‘U’, 주민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8. 9.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인지 필요성)-일용근로계약서, 수사보고(본건 인지경위 및 C 카카오톡 내용 첨부)-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고발장-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근로자 파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F 주식회사),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F 주식회사법인계좌 및 대표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의 X 계좌거래내역, F 명의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및 진술)-㈜K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인력파견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피의자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외국인 입사지원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A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A서류제출)-F 법인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병합 진행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거래 구조, 거래처 등 등기부확인 등)-거래구조, 등기부 등 정리,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사업장 확인)-사진 캡쳐 자료 등, 전화번호 검색 결과,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포렌직 관련 대화내용 확인)-N 조사관련, A과 대화내역, Z 주임과 대화내역, 수사보고(본건 수사대응 자료 등)-E과의 대화내용, G H이 공지한 본건 대응 내용, 수사보고(포렌직 관련 대화내용 확인2)- AA주임과 대화, AA 주임과 대화내용2, 수사보고(포렌직 관련 대화내용 확인4-B 관련)-연락처 저장 시점, B 관련 1, B 관련 2, B 관련 3, 수사보고(포렌직 관련 대화내용 확인5-A 관련), A과의 대화내용 정리1, A과의 대화내용 정리2, A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물 CD 편철)-CD 5장,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사업운영 능력에 대한 검토), 고발장-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출장결과보고서-출장 당시 현장 사진, 근로자파견계약서(I), 근로자파견계약서(F), 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매입전자 세금계산서, 고발장-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심문조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국외출국 사실확인)-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고발인 서류제출)-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N 도급비 청구 내역서 등, ㈜K 도급비 청구내역서 등, 급여입출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상대 업체의 세금계산서 목록 등 첨부)-사업자자료현황 2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 목록 4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출국),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B 관련 기록 첨부)-고발장 등, 심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AB 전화통화),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F과 I는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들(여기에는N와 K가 별지 범죄일람표3, 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2>)과 사이에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F과 I는 직접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상대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F이 N와 K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I가 N 및 범죄일람표2의 공급자란 기재 회사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F과 I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N와 K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 F은 2017. 8. 10.부터 2017. 12. 11.까지 5회에 걸쳐 K에게, 2017. 6. 12.부터 2018. 1. 12.까지 8회에 걸쳐 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범죄일람표1, 3, 4 참조), I는 2017. 2. 10.부터 2017. 5. 10.까지 4회에 걸쳐 N에게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G 등 총 15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범죄일람표2, 3 참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는 F과 I가 실제로 근로자 공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 역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인 F과 I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I의 설립 내지 폐업 경위,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용, 세무조사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F은 2011. 7. 1. 주업종을 도매업/농산물유통판매로 하여 개업한 후 2017. 5. 23. 주업종을 서비스업/기타도급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합계 3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F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장소는 평택시 Q에 있는 R부동산이고, 이는 당시 F이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평택시 AC)나 2017. 10.경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평택시 AD, AE호)와 상이하다.
F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3억 2,300만원을 체납하였고, F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평택세무서 V는 F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증빙은 수백장의 인력 파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뿐이어서 F이 직접 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는지불분명하다고 보고, 2018. 2.경 F과 피고인 A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하였다.
I
I는 2016. 12. 3.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는 평택시 AF, AG호인데, 이는 피고인 B의 모친인 AH 소유의 건물로 실제로는 여기에서 음식점이 운영되어 왔다.
I는 개업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약 4개월간 68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I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터넷뱅킹 등의 업무를 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G의 컴퓨터 IP 주소와 일치하는데, ㈜G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인 H이 운영하는 인력도급업체이다.
I는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6억 8,500만원을 체납하고 2017. 5. 31. 폐업하였다.
I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수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I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평택세무서 V는 I가 실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고용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 업무 등의 업무를 한 장소가 I의 사업장이 아니며, 대표이사 S이 중요 업무를 한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I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2019. 3.경 I와 S을 고발하였다가, 이후 S이 I의 실운영자는 남편인 피고인 B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9. 3.경 I와 피고인 B을 동일한 취지로 다시 고발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F과 I는 N와 K를 비롯한 상대 업체들에게 인력도급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고 그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상대 업체들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F과 I가 사업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통상 필요한 각종 비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근로자 모집을 위한 광고비, 전화 및 인터넷 개설 등에 따른 통신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F은 2017. 10.경 평택시 AD, AE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평택세무서는 2017. 11. 30.부터 2018. 2. 5.까지 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이전된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2017. 12. 1.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아, 그리고 D(피고인 D을 의미한다)이랑 통화했지. 사무실 실사 나온다고 해서 집기 준비하고 있거든. 구비서류 광고 전단지”라고 하자, 피고인 C가 “사무실 전화번호 있나요? 전화기도 사무실에 있는 거죠 형님?”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연결만 하면 됨”이라고 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관련자들을 같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초대하여 “월요일 F 사무실 실사관련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등의 집기 일체, 전단지와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종 서류들을 F 명의로 변경해서 준비하는 것 등을 상의하며, ‘모든 것을 F로 수정해놔야 하고, 전단지만 조금 프린트 해두고 나머지는 파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구색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F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임시로 그 외관을 작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F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제로 매달 수백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K와 N에게 공급하였다면,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모집 및 면접, 급여지급, 공급한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과거 인력도급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본래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던 사람이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도 매 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I는 개업 직후 한달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5개월간 68억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기간 동안 매달 거의 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대 업체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과거 유사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I의 인력 공급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I가 실제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처음 I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S이 N의 공고를 보고 2016. 12.경 N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을 찾아와 영업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 C의 핸드폰을 포렌직한 결과 2017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연락한 내역이 없고,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3. 5.에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실제로 I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친동생인 H이 운영하는 ㈜G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IP 주소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업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내내 다른 회사의 도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S이 평택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S 본인이 직접 I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P 주소가 ㈜G와 동일하게 나오자 ㈜G 사무실에 가서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의 진술내용과도 다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나 S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2017. 5. 31. 폐업하였고, 그 무렵 F이 주업종을 변경하여 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N가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F에게 넘긴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F이나 I가 근로자 공급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이나 I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상대 업체들의 운영자들(피고인 C, ㈜G의 H 포함)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창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S이 I의 실질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당일인 2018. 11. 28. 피고인 C는 “추후 사실확인차 전화가 오면, S씨는 모르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거래했다고 하시면 되고, 실제 거래했냐고 물어보면 실제 인원 공급받았다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I 인원이 매출처인 상대 업체의 각자 사무실에 와서 면접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자주 있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화 끊은 후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공지하였고, 이어서 H은 “추가로 어떻게 계약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채용공고낸 전화번호 보고 연락이 와서 사람 넣어주겠다고 하여 만나 진행했다고 하시면 되고 또는 지인분이 소개해서 만나서 진행했다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공지하였다. 또한 2018. 12. 5.에는 H이 검찰 조사시 피고인 B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 업체들에게 업체별로 거래 경위와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설명하겠다고 하였고, 2018. 12. 6.에는 H이 “B 대표님은 1월~4월 중에 보내주신 달만 거래했다고 하실 꺼고요. 보내주신 것을 토대로 도립, 지인소개, 친동생 소개로 얘기하실 겁니다. (중략) 계약은 방문해서 각 업체별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계약한 거고요. 그 장소로 인력을 보내거나 데리고 방문하셨다고 하실 겁니다.(후략).”라고 공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 H을 포함하여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 업체들은 실제 I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말을 맞추었다.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S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I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뱅킹 등의 주요 업무가 모두 H의 ㈜G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I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S에게 급여 명목으로 180만원 상당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과 S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I의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는 카카오톡 단체창에 피고인 B은 없고 오히려 H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수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S의 명의를 내세어 I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분실된 것으로 알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8.경 I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들의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창에 초대되어 그곳에서 상대 업체들로부터 근로자 명부를 받았고, 정작 당사자인 I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고, 제출 사실도 추후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8. 8. C에게 “관련된 회사 업체명도 부탁해. 작업 같이 한 곳 모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에서 말하는 ‘작업’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I는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만든 명목상의 회사가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만들어진 명목상의 회사로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05,552,454.1원∼763,881,135.25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85,847,032.4원∼1,714,617,581원
피고인 C: 벌금 50,000원∼826,594,275.6원(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의 공급가액별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로 계산한 벌금을 모두 합산함)
피고인 D: 벌금 50,000원∼438,150,518.4원(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의 공급가액별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로 계산한 벌금을 모두 합산함)
피고인 E: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E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약 30억원, 피고인B은 약 68억원, 피고인 C는 약 27억원, 피고인 D은 약 14억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I의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별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6,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86,000,000원
피고인 C: 벌금 4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12번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순번 2 내지 8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30,000,000원, 순번 9 내지 1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50,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D: 벌금 2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4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40,000,000원, 순번 2, 3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50,000,000원, 순번 5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E: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판사 김세용(재판장) 양진호 최파라
각주1)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이고, 위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없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규정과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규정 사이에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구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한다.
각주2) 다만, N가 2017. 6. 12. 및 2017. 7. 10.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6번은 F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일람표1에서 제외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