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고합17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8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37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