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중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8.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