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30. 선고 2020가단506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7,23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A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87,119,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법인은 피고 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 대학 전기과 부교수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법인은 교원의 보수체계에 관하여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2014. 3.경부터는 교원의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다.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이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3. 12. 6.경 피고 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보수체계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된바 있다.

라.

피고 법인은 2014. 3. 26. 원고들에게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계획 안내 및 교원 개인별 업적결과보고서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실시와 관련된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위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2015. 3.경 다시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원업적 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이에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2615호로 원고들에 대한 위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따라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원고들이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8. 11. 14.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근로자인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호봉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656, 대법원 261398),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피고 법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