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26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7.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재래식 형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9.경부터 2020. 1.경까지 원도급인으로 보이는 C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2019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를 각 월별 일급으로 계산하면 212,000원부터 383,240원까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 바, 그 이유는 원고가 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 ‘기성대금’인데, 이를 일용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피고 또는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장비대’와 ‘자신이 관리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후, 남는 금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함으로써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도 아니한 점, ⑤ 피고 또는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⑥ 원고가 근로관계로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은 점, ⑦ 원고는 건강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