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700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중 해당 ‘기산이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경량작업팀으로 참여하여 별지 표 중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D으로부터 별지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D과 피고(적법한 직상건설업자)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1. 13. 원고들이 D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