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7,060,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 및 기술연구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8. 5.경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3.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는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2009. 3. 1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C는 2005. 5.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영업본부장 및 재무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24.경 퇴직한 사람이다.
임원연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1.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C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 및 C가 2014.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원고와 C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 또는 배임수재죄로 각 고소하였다.
검찰은 2020. 11. 27. 원고 및 C의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793호), 원고 및 C의 일부 업무상배임혐의,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 및 C의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는바(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16080, 26620호), 그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및 C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2022. 6.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C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노3780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대여금 관련
원고는 피고가 자금난을 겪을 때마다 수시로 피고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여 왔는바, 피고의 자금 사정에 따라 그중 일부를 상환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잔여 대여금 367,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367,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291,160,023원을 실제로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 및 상여금은 합계 190,018,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101,142,023원(= 291,160,023원 - 190,01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비를 지출함에 있어 그 영업능력 및 영업효과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정확하여 검증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 회수를 위하여 적정한 담보를 설정받는 등 피고의 자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C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① D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회수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306,697,610원 상당의 영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②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F에게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피고의 법인카드를 별다른 용도제한 없이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67,858,12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 피고가 H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설정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1.경 임의로 해지한 뒤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음으로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④ C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 내지 방조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10,304,41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합계 437,060,148원[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04,860,148원(= 306,697,610원+ 167,858,126원 + 220,000,000원 + 110,304,412원) - 일부 변제 또는 예비적으로 상계된 금액 367,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면서 피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부인하는 것은 자백의 취소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 당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상계항변이 예비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왔으며,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됨(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여금 채권의 인정 여부
피고의 2010년도 내지 2018년도 거래처 원장(을 제1호증의 2)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의 계정항목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여 왔고, 2018. 1. 1. 기준 미상환 차입금(대여금)이 36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각서, 확인서 등)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도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거래처 원장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거래처 원장에 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거래처 원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급여 및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업무실적이 불량함에 따라 각 해당 연도에 관한 원고의 성과급(상여금)이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2호증의 3, 1 내지 6쪽)에는 각 해당 연도에 원고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5년도 업무실적(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그가 피고의 사직권고에 따라 2017. 11. 30.경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당초 약정한 상여금 25,000,000원의 80%인 2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임원 성과가급 지급기준(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원이 회사 측의 사직권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평균 성과가급의 80%'를 지급받게 되는 반면, 임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성과가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및 C를 고소한 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피고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원고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갑 제2호증의 3, 7쪽)에도 원고의 해당 연도 상여금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내지 2017년도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합계 271,160,023원[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위 가)항 참조]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190,018,000원(= 2015년 68,504,000원 + 2016년 52,560,000원 + 2017년 68,98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11. 29. 원고의 급여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2,805,13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3호증의 1, 5쪽), 위 송금 당시 적요란에 '15. 6 - 16. 12.'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2017. 11. 30.자로 퇴직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의 정산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4.부터 2017. 2. 1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8,000,000원(= 2015. 11. 24. 1,000,000원 + 2016. 7. 20. 2,000,000원 + 2017. 1.24. 2,000,000원 + 2017. 2. 17.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들도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액들이 송금된 계좌는 원고의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인데다가, 위 금액들의 송금 당시 적요란에 해당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8,336,893원(=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급여 및 상여금 채권 합계 271,160,023원 -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90,018,000원 -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 정산액 12,805,1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라 한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위 급여 등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4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합계 525,243,229원(= 529,855,736원 - 4,612,50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2019. 10. 4.자 준비서면<2>의 송달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68,336,89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11. 30.경<3> 모두 소멸하였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등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급여 등 지급청구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에 대한 영업비 지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피고의 영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D이 유기농 비료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만약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에게 지원한 영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06,697,6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평소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던 D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D이 피고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D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계획인지 등을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이 당초 약속한 매출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D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를 보전 내지 반환받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D에게 영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에 대한 영업비의 대부분은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월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을 제1호증의 2), 원고 또는 C가 D으로부터 지급된 영업비의 사용 내역 및 그에 따른 영업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이를 감독하지는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이 영업비를 지원받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8억 7,800만 원의 대금을 입금하는 등 D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D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기 전부터 D이 주로 영업을 하였다는 충청도 지역에서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을 제22호증), D이 거두었다는 판매실적 중 일부도 이른바 '가매출'로 확인된 이상, D이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전부를 피고의 실제 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또는 C가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D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영업비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주회사에는 피고 외에도 관리하여야 할 계열사가 여러 곳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C가 위 지주회사 측에 피고의 영업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D에 대한 영업비 지원이 일반영업사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영업비 지원과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F에 대한 피고의 법인카드 지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F에게 영업비 지원의 일환으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F이 탈취제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만약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에게 지원한 영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67,858,12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평소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던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F이 피고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F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계획인지 등을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F이 당초 약속한 매출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F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를 보전 내지 반환받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F이 다년간의 노력으로 형성하여 둔 지방지 기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영업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 인맥의 실체 및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인맥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탈취제를 납품하겠다는 계획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또는 C가 F에게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한 후 F으로부터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및 그에 따른 영업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이를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다시,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또는 C가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및 영업비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주회사에는 피고 외에도 관리하여야 할 계열사가 여러 곳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C가 위 지주회사 측에 피고의 영업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F에 대한 영업비 지원이 일반영업사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영업비 지원과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F이 피고의 탈취제 제품에 관한 조달품목등록을 마친 후 제주도에서 일정 부분 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후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F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관한 담보로 F 소유의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V 과수원 514㎡)에 채권최고액 83,622,910원인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는 등 원고와 C는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탈취제 제품에 관한 조달품목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탈취제 제품의 판매처가 확보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고, F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F 측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 상당액을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설정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해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6년경 당시 피고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2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H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H의 요청에 따라 2017. 1. 11.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금화를 통해 H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인 W은 2006년경 H에게2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인 2008.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W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6,000주에 질권까지 설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질권의 설정 사실 및 위 질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비상장회사인 피고의 주식에 설정한 질권이 H의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2019. 1. 17.부터 2019. 11. 4.까지 H으로부터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44,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5,3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 H의 대여금 변제액 44,700,00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H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상환예정금액이 96,019,536원으로 확정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H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상환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가 피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 내지 방조한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C가 피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유흥비 또는 식대 등의 용도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C가 피고에서 재직할 당시 근무했던 직위, 직책 및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C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술집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사용이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C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금액 등은 이 사건 지주회사측에도 매월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C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거나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 및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529,855,736원(= D에 대한 영업비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 306,697,610원 + F에 대한 피고의 법인카드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 167,858,126원 + H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임의해지 관련 손해배상액 5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C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0가합9192호(본소), 2020가합9208호(반소)]에서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 4,612,507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4,612,507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68,336,89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음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68,336,893원의 범위에서도 소멸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채무는 합계 456,906,336원(=529,855,736원 - 4,612,507원 - 68,336,893원)인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인 437,060,148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37,060,1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이원진 김소영
각주1)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에서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반영한 후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 한 금액
각주2) 피고의 2019. 10. 4.자준비서면 9쪽 제5의 바.항 참조
각주3)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불법행위시인 2014. 12. 말경 내지 2017. 12. 말경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은 원고의 퇴사일인 2017. 11. 30.경 성 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4) 위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