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74
판결선고
2022. 7.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H, 2층 ‘B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여, 54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인 양주시 BK, BL에 있는 Y 5층 AB호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1개월 내에 이자 6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부터 2018. 9.까지 ‘R’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대금 1,700만 원 상당, 인테리어비 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업한 상태였고, 2018. 7.경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 Y 5층 AB호는 ‘은행 담보 취득에 부적합한 물건임’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1개월 내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G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J,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사실확인서
개인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건물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감정평가원 회신결과) 및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AN로부터 차용증과 진술서 첨부받음), 수사보고(Y 5층 AB호 매도인 A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 AN과 함께 충남 홍성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AN이 탈퇴의 뜻을 밝히며 투자금 4,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BM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위 개발사업의 경과 등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업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한편 피고인이 보유한 판시 ‘Y 5층 AB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은 담보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물건으로 이를 처분하여 변제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바,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이나 차용조건이 되는 담보물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사업상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달만 빌려주면 2019. 2. 23. 이자 6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사건 점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BM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적인 관계로 AN에게 돈을 이체해야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므로 이로써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2. 23.’을 그 변제기로 정하면서 ‘변제기를 어길 시에 이 사건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와 함께 ’현재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무자(피고인)의 말에 의해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및 채권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변제자금의 마련방법과 위 점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여부 및 관련된 채무의 존재 여부는 분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그에 인접한 총 7개의 점포를 AJ 등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이를 1개의 점포로 통합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2018. 5.경 그곳에 ’R‘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개업하고 2018. 9.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곳인데, 피고인은 이미 일부 점포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내부 통합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함에 따라 각 점포 간 구분소유권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감정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로 2018. 7.경 은행에서 담보 취득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단계에서 내부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점포에 대하여 합병등기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도 그 중 주식회사 BN으로부터 매수한 4개의 점포는 총 4억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하여서는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이 전 소유자인 AX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단지 계약금 3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A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받은 것인데, 피고인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다가 위 대금 중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아직 남아 있어 위 점포에 관련된 채무가 존재하였고, 나아가 그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등 추후 법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기능하기에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피해자에게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이를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충남 홍성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그 명의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AJ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점포 등을 매수하는 처지였으며, 이 사건 점포 등에서 진행한 식당 사업은 그 주방용품 대금이나 인테리어비용, 직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만을 남긴 채 결국 2018. 9.경 이전에 폐업한 상태였다. 위 토지개발사업 또한 동업자라는 AN이 탈퇴하는 마당에 그 투자금 4,300만 원을 자력으로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사업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약정한 1개월 내에 분양대금 등의 수익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이 각종 사업을 벌이고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결국 이를 갚지 못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일환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방법 내지 담보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자신의 변제자력을 속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사기 전력 또한 확인되고, 현재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수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1년 가까이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는바,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선처할 경우 피고인이 재차 도주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법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주 기간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판사 노민식
각주1)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단순 변제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단순 피해금액 변제를 두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