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419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