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가단55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21. 1.분 및 같은 해 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그 금액은 아래 표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합의하여 체불 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