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681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2.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6.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21타채26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0. 29. 위 명령을 발령하여, 위 명령은 2021.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7호증)에 의하면 C은 2021. 1. 1.부터 2021.12. 31.까지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피고의 2021년 손익계산서에도 월 5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나(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범위까지 확정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발생일인 2021. 11.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6. 28.까지 추심대상 피압류채권이 합계 19,561,643원[= 250만 원 × 12월 × 238일 / 365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61,643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2. 8.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피고에 대해 가지급반환의무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는 C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위 가지급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해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해 가지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제21조)는 규정 및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 본문)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기타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우선 공제하여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