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04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57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5. 5. 8. 및 2015. 5. 9. 아래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5. 10. 06:35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 안성시 E에서 안성시 내방면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부근에서 원인불명으로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해 버스가 도로 우측 논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5. 10.부터 2015. 6. 17.까지 F병원에서, 2015. 7. 10.부터 2016. 5. 1.까지 G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 25.까지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의 상부운동신경성 마비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7,612,640원, 장해급여 88,373,240원 합계 195,985,88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