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1,57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2015. 5. 8. 및 2015. 5. 9. 아래와 같이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원고 A은 2015. 5. 10. 06:35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 안성시 E에서 안성시 내방면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부근에서 원인불명으로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해 버스가 도로 우측 논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5. 10.부터 2015. 6. 17.까지 F병원에서, 2015. 7. 10.부터 2016. 5. 1.까지 G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 25.까지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의 상부운동신경성 마비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7,612,640원, 장해급여 88,373,240원 합계 195,985,88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74,13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시간 간격조정 등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 16시간이 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에도 첫차 시내버스 운행을 배정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이 과중한 업무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은 ① 일실수입 251,864,947원에서 휴업급여 30,858,990원과 장해급여 88,373,240원을 공제한 132,632,717원, ② 향후치료비 196,968,321원, ③ 개호비 264,713,098원, ④ 보조구 비용 260,000원 및 ⑤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634,574,13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74,136원, 원고 B, C에게는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피고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 을 제4, 12, 1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적정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틀인 2015. 5. 8. 및 2015. 5. 9. 모두 16시간이 넘게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버스 운전 업무를 위와 같이 장시간 지속한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의 운행기록(을 제1호증)을 보면, 운행시간 도중에 5분 내지 47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기사들은 운행 중간의 휴식시간에 주유, 차량 정비 또는 차량 내부 정리 등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대기실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행 도중의 휴식시간은 운전기사들이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은 이틀간 하루 1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06:35에 출발하는 첫차 운전을 배정받았다. 원고 A의 거주지는 피고의 차고지로부터 편도 20분 정도 거리이다. 운행일정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 A은 2015. 5. 8.과 2015. 5. 9. 이틀 동안 평균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는 국도노선은 1일 16시간, 지선은 1일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이 책정되어 있지만 월 14일 근무를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1일 16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이 적정한 업무 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속 기사가 1일 16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날은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적어도 2일 근무 후에는 휴무일을 갖도록 조치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2~3일 연속 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1일 운행 시간을 일정 시간 이하로 조정하여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속 기사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3~4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무 방식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기사들이 원하는 경우 3일 연속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것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가 소속 기사들의 근무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은 이틀간 16시간 이상씩 운전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다음날에도 첫 차 운행을 배정받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의 과중한 근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피고 소속 기사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주위적 청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일 16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이 적정한 업무 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기사들의 적정한 업무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속 기사들이 희망하기만 하면 3일 연속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것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소속 기사들이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 A은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목척수의 상해 등 신체상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이 신체상의 재해뿐만 아니라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원고 A이 부양하는 원고 B, C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척수손상 등의 신체상 재해를 입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발현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발생에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기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 A에게 후유장해진단이 내려진 2019. 1. 25.을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5. 2. 제기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불이행책임 발생 여부(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신체상의 재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원고 A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손해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사건 감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동일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감정일 기준 약 79%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므로 추정되는 여명은 28.33년으로, 원고의 여명을 2048. 11. 1.까지로 본다.
소득 및 가동연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년도인 2014. 3. 20.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15.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였고(을 제2호증 참조),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근로소득액은 22,087,600원이므로(갑 제15호증 참조), 22,087,600원을 9개월로 나눈 월 평균소득 2,454,177원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40%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II-B(직업계수 7)]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195,844,256원이다.
향후 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감정서에 근거하여 감정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를 단순 합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감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부터의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하되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비로 외래진료 연 2회 각 39,960원(재활의 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각 13,320원, 연간 단가 79,920원), 물리치료 월 8회 기준 매월 111,520원(13,940원 × 8회, 연간 단가 1,338,240원), 기능평가비 연 1회 각 116,540원(= 관절운동범위 평가 36,080원 + 도수근력평가 34,800원 + 버그균형지수 평가 17,400원 + 척수손상환자 독립성지수 평가 28,260원), 주기적 X-ray 검사비용 연 1회 36,128원, 약대 연간 5,724,295원(= 일일 15,683원 × 365일)이 각 소요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103,185,865원이다.
보조구 비용
이 사건 감정서에 따라 2년마다 지팡이(20,000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7,130원이다.
향후 개호비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위생, 목욕, 식사, 계단보행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 이용, 보행 등에서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1인 1일 4시간(1일 0.5인)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감정서 회신일인 2020. 1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부터 여명종료일(2048. 11. 1.)까지 산정한 374,462,085원[= 월비용 2,258,589원 × (401개월의 호프만계수 235.4612 – 81개월의 호프만계수 69.6665)]을 향후 개호비로 인정한다.
책임제한
원고 A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 경감을 받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2015. 5. 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의 연속근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운전 업무를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내용, 원고의 업무 숙련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소결: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538,911,468원[= (일실수입 195,844,256원 + 향후 치료비 103,185,865원 + 보조구 147,130원 + 향후 개호비 374,462,085원) × 80%]이다.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금 공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8. 8. 24.까지 기간 중 1,142일(약 38개월)의 휴업급여로 107,612,6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이 입원기간인 313일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기간 중 원고 A이 입원치료를 받은 2015. 5. 10.부터 2016. 3. 9.까지 10개월간의 일실수입은 23,995,224원(= 2,454,177원 × 10개월의 호프만계수 9.7773 × 노동능력상실률 100%)이고, 나머지 28개월간 원고 A의 일실수입은 24,963,986원[= 2,454,177원 × (38개월의 호프만계수 35.2074 – 10개월의 호프만계수 9.7773) × 노동능력상실률 40%]이므로, 휴업기간 약 38개월의 일실수입은 48,959,210원(= 23,995,224원 + 24,963,986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원고 A이 수령한 휴업급여금 중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48,959,210원을 공제한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금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장해급여로 88,373,24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46,885,046원으로 위 장해급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장해급여금 전액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579,018원(= 과실상계 후 재산손해 538,911,468원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금 48,959,210원 – 장해급여금 88,373,24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박효송 하지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496
판결선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총 휴업급여 107,612,640원 중 원고가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이라고 주장하는 313일(약 10개월)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액[= 143,463.06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율 100% × 9.7773(10개월의 호프만 수치)]
각주2) 감정일은 2020. 7. 8.이고, 이 사건 감정서 4.후유증 나.항에서 ‘47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계산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일을 기준으로 여명단축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각주3) 이 사건 감정서는 2018년의 생명표(47세 남성의 기대여명: 34.24년)를 기준으로 79%의 여명 단축률을 적용하여 단축된 기대 여명을 27.05년으로 기재하였으나, 본 판결에서는 2020년의 생명표(47세 남성의 기대여명: 34.94년)를 기준으로 79%의 여명단축률을 적용한다.
각주4) 1일 개호비 단가(보통 인부) 148,510원 × 인원 0.5명 × 365일 ÷ 12개월
각주5)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11. 1.까지의 기간
각주6)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3.까지의 기간
각주7) 일실수입 195,844,256원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48,959,210원 = 146,885,04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