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53
판결선고
2022. 6.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15일 사이에 급여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급여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으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차용증, 확인서, 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