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34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