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091,830원 및 그 중 91,082,190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2. 3. 8.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2022. 5. 6.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8,082,19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82,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091,830원(= 98,082,190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2022. 5. 9.자 대지급금 7,000,000원 + 지연이자 3,009,640원<1>) 및 그 중 91,082,190원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 수령 다음날인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였고,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토요일 격주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경환
각주1) 3,009,640원= 98,082,190원 × 20% × 2022. 3. 15.부터 2022. 5. 9.까지 56일 / 365일(십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