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60
판결선고
2023. 4. 2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금관리, 도매, 판매, 생산,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5,000,000원을 제품 공급 전 선납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625,09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및 기타 증빙자료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주장 미수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에 기재된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또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13에 기재된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13에 기재된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남인 E은 2006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I이 경영난으로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E은 자신의 계산으로 I의 자산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직접 관리·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경 E 명의로 G에게 I의 자산을 매각하였고, G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수한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1>에 귀속시켜 그 명의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금관리, 도매, 판매, 생산,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G은 2021. 1. 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의 10,000,000원은 주식회사 K 측에서 운영주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자신과 거래하던 당시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던 E 명의의 F 계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의 돈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계좌는 G에게 자산을 매각하면서 통장과 OTP도 피해자 회사 측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13의 돈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의 돈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G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직원들의 급여가 지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인수한 후에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을 피고인에게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해 수금한 거래대금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체크카드 사용을 허락한 경위나 피해자 회사가 사용을 허락한 용도·금액의 범위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5,000,000원을 송금하였던 D의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의 1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주식회사 K의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의 3,000,000원을 송금하였던 N 주식회사의 O도 수사기관에서 “선급금으로 송금한 것인데, 미수금으로 잘못 처리가 된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정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의 10,000,000원을 P로부터 송금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G에게 I의 자산을 매각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E은 경찰 조사에서 “I의 자산을 매각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에 기재된 돈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약 4,96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별지
각주1)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으나, 2020. 2. 7.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