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69
판결선고
2023. 1.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인 평택시 C 소재 'D'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22. 5. 24. 위 'D' 현장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공사금액별 맞춤형 감독(50억 이상)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7,890.12제곱미터의 지하 1~4층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시스템 비계 내측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4층 외부 시스템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 2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4. 25.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D'를 공사금액 42,050,8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부터 2023. 6. 30.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리하여 행위하는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