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3,860원 및 그 중 7,102,18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6.부터, 5,390,590원에 대하여는 2022. 2. 3.부터, 5,782,460원에 대하여는 2022. 6. 8.부터, 5,795,5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9,773,130원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33,843,860원 및 그 중 7,102,18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6.부터, 5,390,590원에 대하여는 2022. 2. 3.부터, 5,782,460원에 대하여는 2022. 6. 8.부터, 5,795,5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9,773,130원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