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7. 선고 2023가단575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및 영상물 개발, 제작, 배급,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영화영상콘텐츠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사업, B 운영규정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에 따른 제재조치 건의 및 관리 등으로 영화영상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C와 D를 원고가 제작하는 “E”라는 제목의 웹드라마 스태프로 고용하였는데, C와 D는 2022. 12.경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피고에 원고를 임금 체불로 신고하였다.

다.

C와 D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한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2023. 1.경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는 취하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신고는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이후로도 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C와 D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 체불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접수알림 및 1차 사실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고, 2023. 3. 8. 피고 중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는 정부의 대위권 행사에 응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변제시까지 분쟁중인 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쟁 중인 업체”로 분류하고 2023. 3. 8.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23.경에도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인 업체”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린 사실이 있고, 2023. 3. 29. 기준으로 2021. 4. 20.부터 2023. 3. 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임금 체불로 신청된 사건 중 원고를 “분쟁중인업체”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7건의 사건을 진행하거나 종결하였고, 원고에게 2023. 3. 29. 무렵 아래와 같은 현황 자료를 송부하였다.

사.

피고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중인 업체”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

쟁중인 업체와 자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제24조의2 제1항

신문고는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된 경우, 투자·배급사·상영관 및 문

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M단체, 지방자

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고지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2항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24조의 분쟁중인 업체 및 자와 협력

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배급·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에 대해서

도 해당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3항

신문고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 4 제2항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43조 제1항

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

여 사건을 종결한다.

2.

신고사건의 취하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와 D가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를 취하함으로써 피고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분쟁중인 업체로 부당하게 분류하고 이를 유지하였고, C와 D가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으로써 C, D와 관련한 임금 체불 사건은 피고 운영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분쟁중인 업체로 그대로 분류하였으며, 피고 운영규정 제24조의 4 제2항 제1호를 유추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면 C, D가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신고도 취하한 것으로 보아 분쟁중인 업체의 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분쟁중인 업체에서 해제하지 않는 등 피고가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원고를 “분쟁 중인 업체”로 분류하여 이를 유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여러 곳에 고지하고 알림으로써, 원고의 영화 제작 업무방해, 지원 사업 탈락, 투자금 유치 중단, 촬영 중단 등으로 인한 기존 투입 비용 손실 발생 및 영화 제작사로서 원고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침해, 신용평가 침해,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금원과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는 임금 체불만으로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분쟁중인 업체로 분류하도록 하고 그러한 분류의 해제 사유 또는 일시적 해제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취하 또는 피해자의 해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적, 통일적 해석 상 임금 체불의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지급금 지급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해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의 자율성과 재량은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대지급금 지급만으로 임금 체불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신고는 유지한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C, D가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C, D가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피고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운영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고사건을 취하하여야 이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C, D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만 취하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는 신고사건을 취하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취하를 피고에 대한 신고취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선별적 취하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C, D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취하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건이 종결 또는 종결 처리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운영규정 제24조의 4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 해제를 피고에게 요청하여야 한시적 해제가 가능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유추해석 또는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운영규정 제24조의 4 제2항 제1호 규정의 유추해석,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분쟁중인 업체로 분류하거나 그러한 분류를 유지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분쟁중인 업체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여러 곳에 원고를 분쟁중인 업체라고 고지하거나 알림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투자사 및 기관 등에서 지원심사대상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해당 당사자의 분쟁 여부 사실을 공문으로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투자사 및 기관으로 볼 수 있는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기관은 원고와 투자 또는 제작 관련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영화진흥위원회에 “E” 작품으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부문에 지원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선정 기준 미달로 탈락한 사실, 원고가 Q기관에 2023년 R 사업에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서류심사에서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다 투자사 및 기관 중 피고에게 지원심사대상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투자사 및 기관에 원고가 분쟁중인 업체임을 고지하거나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적 없는 등 피고가 원고를 분쟁중인 업체로 분류하고 이를 유지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