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660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2025. 5.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부터 6.경까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영업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7. 12.경 퇴사 후 2019년경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는 2017. 7. 31.경 퇴사하였다가 2023. 4. 3.경 C 영업팀에 재입사하였으며,2023. 6. 30.경 다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만남

원고와 피고는 2023. 5. 23. 오전 무렵 세종시 소재 카페에서 만나 원고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전라남도 화순까지 동행하였다가 다시 세종시로 돌아왔다.

다.

피고의 메시지, 이메일 전송 및 E 글 게시

1)

피고는 2023. 5. 23.경 과거 원, 피고의 직장동료였던 F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로부터 자동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

2023. 5. 24.경 C 대표이사인 G의 사내 이메일로 '원고가 2017년경 피고와 함께 C에서 근무할 당시 위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를 성희롱하고 수차례 성폭행하였고,2023. 5. 23.경 자동차 안에서 피고에게 약 5시간에 걸쳐 성관계 제안을 하면서 피고를 협박, 회유하고 성희롱하였으며, 성폭행 시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는 2023. 6. 15.경 C의 본사인 H그룹 인사팀장 메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C 재직 시절 I에 이중으로 취업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C의 자금 약 5~7억 원을 횡령하였다. C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기재된 메일을 전송하였다.

라.

원, 피고의 상호 진정, 고소 등

1)

피고는 2023. 6. 1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로부터 영업출장 중 자동차 안에서 5시간 내내 성상납 요청을 받았고, 사업주에게 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23. 6. 29.경 피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3)

피고는 2023. 7. 20.경 경찰에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23. 5. 20.경 피고와 만나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2023. 5.23.경 원고의 자동차 안에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강요하였으며, 치맛자락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이다.

4)

피고는 2023. 7. 5.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에 원고 등이 D 등을 운영하면서 리베이트 등으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시험문제에 대한 핵심요약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마.

형사고소, 진정 등 결과

1)

원고가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2023. 10.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한 행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고, 처벌대상도 사업주여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 G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도 법령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2024. 5. 24.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사건은 2023. 7. 26.경 G의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종결되었다.

3)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2023. 11. 17. '2023. 5. 20.경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가 G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2023. 5.23.경 아침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전화한 점, 2023. 5. 23.경 함께 점심을 먹은 제3자의 진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밖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한 사건은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입건종결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3. 5.23.경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때부터 C, J, E,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회사와 기관에 신고, 진정, 고소 등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거래처인 C와의 기존 공급계약이 해지에 따른 손해 약 6,000,000원, 교육영업 대행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액 약 25,500,000원, 변호사비용 약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51,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2)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3. 6. 15.경 H그룹에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3. 6. 15.경 C의 본사인 H그룹 컴플라이언스팀과 인사팀에 허위사실인 원고의 성폭행, 성희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3. 5. 30.경 위 클라이언스팀 팀장에게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 차원에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외부인이라 보호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는 2023. 6. 2.경 H그룹 신문고에 접속하여 C 대표이사 G, 영업부 소장 K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 이를 접수한 H그룹 인사팀에서 피고에게 신고 내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만 확인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H그룹 클라이언스팀, 인사팀에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한 이중취업, 횡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3. 6. 1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처벌대상은 피고 소속 사업주인 G이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G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강남지청은 2023. 7. 26.경 행정종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진정서 제출 행위가 무고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2023. 5. 23.경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희롱 당한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기 때문에 상담을 해준 것이고, 원, 피고 모두와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당하였다는 조언 내용을 타인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경찰은 피고의 상담 취지가 주로 조언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 피고와 F와의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기대되어 공연성이 부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F는 피고에게 '꽃뱀으로 몰고가려는 상황을 항상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무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23. 6. 29.경 E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피고가 E에 글을 게시한 주요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조치가 미흡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대폭 축소하여 기재하였을 뿐, 게시글 자체로는 성희롱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가 E 내 'L'에 위 글을 작성하였고, 일부 업계 관련자들이 위 글을 통해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이고, 피고도 나름대로 원고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23. 7. 5.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는 2023. 7. 5.경 원고에 대한 성폭행, 성희롱 혐의와 관련 없는 부정수급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입건종결 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을 이송받은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는 2023. 11. 27.경 원고가 운영하는 M교육개발원에 사업주훈련비 적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2024. 1.경 M교육개발원이 훈련위탁 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을 무료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가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2023. 7. 20.경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적시한 고소 내용은 2023. 5. 20.경 강제추행과 2023.5. 23.경 강제추행 두 가지이다. 그중 2023. 5. 23.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에게 '언행에 조심하며 살겠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 수사 결과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2023. 5. 23. 원고의 자동차 안에서 원고의 적절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면서 치맛자락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2023. 5. 20.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의에 의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 이전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C, H그룹, 고용노동부 등 여러 회사와 기관에 원고로부터 성폭행,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에 고소하기 이전까지 2023. 5. 20.자 강제추행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② 피고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2023. 5. 24.경 G에게 보낸 이메일에 2023. 5. 23.경 사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2023. 5. 20.경 원고와의 만남에 대하여 '사적으로 오해도 풀고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0일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25일 목요일 저녁에만 일정이 된다며, 간단하게 술한잔을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 스스로도 2023. 5. 20.경 원고와 만났을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4시간 동안 이야기만 하고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러나 원고가앞서 본 것처럼 피고를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피고도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비로소 고소장에 2023. 5. 20.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자동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려고 하면서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점, ④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다거나 법리적으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잘못 알고 고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의 이 부분 고소내용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는 2023. 5. 23.경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원고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드러났지만, 2023. 5. 20.경 만남에 대한 언급은 그 무렵 전혀 없었던 점, ⑥ 특히 2023. 5. 20.은 2017년 이후로 원고와 피고가 대면한 첫 날이라 피고에게도 기억이 다소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도 2023. 5. 24.경 G에게 보낸 이메일에 2017년 이후 첫 대면이라고 기재함), 그날은퇴사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고소 내용과 같이 강제로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⑦ 또한 강제추행죄는 각 행위별로 성립하고, 피고가 고소한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여 있는바, 이 부분 고소내용이 2023. 5. 23.자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⑧ 피고는 2023. 5. 23.자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도 2023. 5. 20.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G에게 보낸 이메일과 모순되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부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3. 7. 20.경 원고를 고소한 행위 중 2023. 5. 20.경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C와의 공급계약 해지 및 교육영업 대행계약 체결 취소로 인한 손해

갑 제5, 6, 17, 18, 19,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N와 공동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위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절반을 배분받아온 사실, C는 D과 2020. 2. 26.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는데, 2023. 6. 1.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를 통보한 사실, 또한 두 회사는 2023.5. 23.경 교육영업 대행계약에 관한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로, 계약체결을 목전에둔 사실, G는 '공급계약 해지사유로 든 '부득이한 사유'란 피고가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사건이 맞다. 교육영업 대행계약도 위 사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 위 사건만 없었다면 최소 1년 이상 공급계약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고, 교육영업 대행계약도 체결하였을 것이다. 만약 교육영업 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D이 수수료로 약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유한회사와 그 유한회사의 사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D인 점, ②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참조), D의 손해를 사원인 원고의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D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와의 공급계약 해지나 교육영업 대행계약 체결 좌절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 비용

1)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12,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고소 내용 중 2023. 5. 20.경 강제추행 혐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도 고소 당시부터 해당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고소 부분에 대하여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① 변호사선임비용은 피고의 고소에 대한 대응이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사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 등 다른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고소 전부가 부당한 고소라고 증명된 것은 아닌 점과 더불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 수사 기간, 수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위 변호사 비용 중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2,000,000원을 피고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다.

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 · 피고의 관계, 피고의 고소 경위, 고소 내용의 허위 정도, 원고가 피고의 부당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기간과 수사의 과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고소로 인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변호사 비용 2,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