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대학교인 이 사건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학과의 소속 교원, 원고 B는 이 사건 학과의 재학생이다.
학칙 개정 경과
교육부는 2023. 1. 17. 이 사건 대학을 비롯한 전문대학교들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인재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3. 1.경 ‘E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이 사건 대학 학과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피고는 2023. 3.경 이 사건 대학의 학과장들을 대상으로 학과개편 회의를 개최하여 학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피고는 2023. 4. 12. 이 사건 대학의 총장, 부총장,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안)’(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안건에는 2024학년도 교육과정부터 이 사건 학과를 폐지하고, 이 사건 대학 파주캠퍼스 건축인테리어학과와 통합하는 학과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은 2023. 7. 12.부터 2023. 7. 21.까지 이 사건 안건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2023. 8. 23. 평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학칙 개정안을 심의·결의하였으며, 2023. 9. 1. 학칙 개정안은 이 사건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