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8
판결선고
2023. 8.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기업금융5팀 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출한 50억 원의 상환 연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3. 2. 23. 1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7층 B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와 위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만기 연장은 어렵고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만기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가 이거 네가 결정한 것이냐? 대표가 결정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커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현장사진, 통화내역,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벽을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져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D이 B 측의 대출금 만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자신이 B을 방문하게 된 경위,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을 던지고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던진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3. 2. 23. 10:06경 ‘컵을 던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의 파편, 그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묻은 커피 얼룩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또한 제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이나 촬영 사진들,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D의 직원 신분으로 특별히 피고인이나 B 측과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가 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벽으로 던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면서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직접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와 인접한 방향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파편이나 커피잔에 담겨 있던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있던 위치와 유사한 곳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는 것 자체로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고 동종 폭력 전과는 1회이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