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73
판결선고
2024. 5.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에이치 빔 등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G 소유의 H아파트가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인데 G이 실제로 살고 있으며 위 아파트에는 저당권 등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에이치 빔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되팔아 위 담보제공의 대가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경 시가 73,744,000원 상당의 에이치 빔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611,201원<1> 상당의 에이치 빔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마치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공사자재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9,611,201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재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해금액의 합계가 ‘239,611,20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금액을 모두 더하면 239,611,201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피해자가 제출한 2024. 4. 23.자 참고서면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에 나타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