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 D(상호: E)에게 고용되어 2022. 3. 2.부터 2022. 8. 21.까지 평택시 F 소재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F 소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B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은 원고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은 피고 B이 책임져야 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이 고용한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의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