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 선고 2024가단578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43,4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인 202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