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5910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의한 2024. 1. 13.부터 2024. 2. 13. 사이 C 용역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임대료) 지급채무는 41,2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4. 1. 11.경 평택시로부터 ‘C 용역업무’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살수차를 모집하여 운반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1. 13. 피고에게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구두로 용역비를 500,000원(부가세 별도)/1일로 정하여 용역을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 업무를 아래 사용일수 기재와 같이 수행하였는데, 2024. 4.경 평택시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서 원고가 야간작업시 1.5배(17:00~ 01:00 야간 1,039,500원, 08:00~17:00 주간 693,000원)로 계약한 사실을 인지하고 아래 금원의 수령 및 살수차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발행을 거부하자, 피고는 2024. 5. 8.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통상 야간업무는 주간에 비해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평택시로부터 야간작업시 1.5배로 도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살수차업주들에게 주·야간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약 11일 간의 야간작업 할증비를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야간작업은 법률상 할증이 강제되지만, 피고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참여하였던 다른 살수차 사업자들도 모두 주·야간 동일하게 1일 500,000원으로 일당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작업시 할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는 원고가 공탁한 41,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