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606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6,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7.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46,289,2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6,289,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의 공제

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 금액

1)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전액 원본 충당)

2)

피고의 2024. 7. 26.자 변제금 19,644,610원 (전액 원본 충당)

3)

피고의 2024. 9. 3.자 변제금 9,822,300원 (39,289,210원에 대한 2023. 11. 15.부터 2024. 7. 2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74,725원 + 19,644,600원에 대한 2024. 7. 27.부터 2024. 9.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9,802원 + 나머지 3,927,773원은 원본 충당)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16,827원(= 46,289,210원 – 7,000,000원 – 19,644,610원 – 3,927,77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4. 9. 4.부터(위 15,716,827원에 대한 2023. 11. 15.부터 2024. 9. 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024. 9. 3.자 변제금이 충당된 지연손해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