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576,111원과 그 중 49,272,190원에 대한 2024. 4. 19.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303,921원에 대한 2024. 4. 19.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5. 8.부터 2024. 4. 18.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23. 11.부터 2024. 4.까지 임금 49,272,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개인경비 2,303,921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액인 51,576,111원과 그 중 미지급 임금49,272,1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미지급 개인경비 2,303,921원에 대하여 202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