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05,910원 및 이에 대해 202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버섯재배업 등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8. 3. 29.부터 2024. 8. 7.까지 근로하고 2024. 8. 8.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24. 3.부터 2024. 8.까지의 임금및 연차수당 합계 25,238,0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퇴직금 20,367,8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45,605,910원에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뺀 35,605,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이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는 등 근로계약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