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87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15,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피고 D 주식 1,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액 1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4. 2. 5., 2024. 2. 8. 각 5,000,000원을 피고 D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은 위 계약에 따라 1,000주를 인도하지 않고 500주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고 A은 피고 E에게 지속적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은 피고 E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권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주식 양수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2025. 6. 26.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원고 B의 대응주장 요지
피고 E의 행위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이 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원고 A 및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악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
피고 E이 2025. 6. 26. 수원지방법원 2024하단14391, 2024하면14391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약정(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피고 E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갑 제11호증(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피고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원고 측은 그에 대한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위 이 사건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피고가 해당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 피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해당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하 위 두 피고를 지칭할 때 '피고 회사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6, 7, 1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원고 B이 을 제5호증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B이 F, E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의 원고 B의 주장내용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점(원고 B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수사기관의 해당 판단 내용이 뒤집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두 피고 회사가 실질상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 B이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요지
2024. 3. 9.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함)에 2024. 3. 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그 임금 870,9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 7. 19.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 주장 요지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 사이다. 원고 A은 피고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4. 3. 10.부터 근로를 제공하며 피고 D의 일도 같이 처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A은 2024. 7. 19.까지 근로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15,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8.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요지
원고 A은 성격이 모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쌍욕을 하는 등 너무나 행실이 나빠서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24. 3. 9.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이 근로계약 체결 사실, 금원 미지급 사실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포함)를 종합하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70,9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 7.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 8,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이 근로계약 체결 사실, 금원 미지급 사실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A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5,129,032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피고 D이 아닌 피고 C인 점, 원고 A은 피고 C의 지시, 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이는 피고 C과 피고 D의 대표자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 A도 그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사정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을 설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는 피고 D은 자력이 충분한 데 반해, 피고 C은 자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D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해당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들은 원고 A이 충분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을 제3호증은 피고 E에 대한 결정문임), 설사 피고 회사들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