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61
판결선고
2024.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1. 22. 07:47경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 등에게 축사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축사 지붕은 지면으로부터 약 4.2m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고,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의 강도가 약한 채광창으로 덮여 있어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채광창이 깨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8경 위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채광창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17경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관할관청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