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40
판결선고
2025. 1.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관광버스 구입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면 매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22,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4)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